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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前 보좌진, 첫 공판서 "초기화한 PC에 의혹 증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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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PC 초기화 등 행위는 인정"
"저장 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증거 없었다" 주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설 보좌진들이 첫 공판에서 "파손한 저장 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자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당선인 전직 4급 보좌관 A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씨, 인턴 비서관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8급 비서관 D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 분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전 당선인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PC 초기화 등 행위는 인정했으나, 파손한 저장 매체에 전 당선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PC를 초기화하거나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초기화되거나 파손된 전자 매체에는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생활 기록, 정당 관련 개인정보 노출 문제 때문에 초기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의원실 직원들이 PC 초기화에 대해 전 당선인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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