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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판단…윤석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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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계엄 위한 '북풍 공작'이었나…본안 판단
특검 "北 대응 유도해 계엄 명분 조성" 주장
법원, 국가안보 이유로 선고 생중계 불허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외환 범죄 유죄 판결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 개조와 비행 준비, 작전 수행 과정에 동원됐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투입된 무인기 가운데 일부가 평양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의 작전 수행 방식과 전력 관련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인기 기체와 탑재 장비, 비행 경로 등을 북한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특히 무인기 작전의 목적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과 추락 무인기 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추가 작전을 지시하거나 추진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지는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지는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재판부가 가장 먼저 판단할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여 여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을 통해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체 작전을 총괄하고,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사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주장대로 무인기 작전과 비상계엄 준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경우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준비 과정은 물론 이른바 '북풍 유도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반대로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군사활동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이 제시한 외환 혐의의 핵심 논리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언론사들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도 일부 절차만 공개됐고, 나머지 심리는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과 기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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