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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尹 징역 30년…통일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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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역사적 비극"
"국민주권 대북정책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평양무인기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무인기 침투 1심 선고 관련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군은 지난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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