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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직 대통령 첫 일반이적 유죄…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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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여인형 15년
法 "'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상황 조성 위한 작전"
"정당한 군사작전 아냐"…북한 도발 유도·일반이적 인정
김용대는 군사기밀누설 등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사기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대권과 비상조치 필요성을 거론했고, 김 전 장관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 오물풍선 위협이 현저히 약화된 시기에도 작전이 계속됐고, 군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강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표현도 비상계엄 상황 조성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반이적죄의 핵심 요건인 군사상 이익 침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재산상 피해와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이어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면서 향후 동일 자산을 활용한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군사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물풍선 위협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시행됐고, 합참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공모관계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공모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방첩사령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군사기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작전 과정에서 소실된 군용 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기록하게 하고, 관련 사실을 상부에 알리며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전체 계획까지는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이해하고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천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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