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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부른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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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현장. 고형석 기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현장. 고형석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에 대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변축은 대형 화물차가 화물을 실을 때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추가로 내리는 바퀴 축으로, 빈 차로 운행할 때는 들어 올리고 적재 시에는 내려 사용하는 장치다. 정부는 가변축 정비 불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20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차량부터 적용하고, 2028년부터 모든 대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기점검은 종합정비업체가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후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주기는 1년이며, 가변축 부품을 인증된 신품으로 전면 교체한 차량은 5년으로 연장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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