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경남 김해시를 감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15건을 적발했다.
14일 감사원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7월 15일간 감사원이 김해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1건, 주의 8건, 통보 6건 등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김해시는 2023년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필요한데도 기준과 달리 3년 6개월 정도의 경력 보유자 A씨를 부당하게 임용했다.
또, 시는 B씨가 과거 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기준상 불가한 정부 모범 공무원에 추천해 선정되도록 한 결과를 만들었다.
감사원은 김해시장에게 A씨에 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B씨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고 관련자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김해시 제공
또한,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업자 대표 C씨 등 5개 업체와 770억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게 기준에 어긋나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감사원은 김해시장에게 주의를 줬다.
산하 공기업인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비위자 D씨에 대해 포상 등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하자, 내부 규정이 타 기관 규정 등에 비춰 현실과 맞지 않다며 도개공 사장에게 규정 수정을 통보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그밖에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자심사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 누락, 겸직 허가 없이 농업경영 종사 공무원(35명),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공무원(24명), 설계용역 미준공에도 업체에 지연배상금 미부과 등의 감사 적발 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