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 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올해 수급자로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포함돼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포함)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경우 △중앙난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 바우처 결제가 어려우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를 운용한다.
사전 예외 지급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은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고, 세대원이나 행정복지센터 계좌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압류방지계좌로도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생계비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한편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4만 2천여 가구 등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새로 시행한다.
기후부는 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 2천 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더 나아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탄보일러를 비(非)연탄 보일러로 교체하려거나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싶으면 한국에너지재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