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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복합환승시설 계약 해제 여부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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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업자에 "15일까지 확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3m 단차' 공공보행로 관련 공사 중단하고 올해 안에 설계 변경 마무리 요구
지하 공정 등 보행로와 무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 조건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인 '북항 복합환승센터' 보행로가 시민 조망권과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6.12 CBS노컷뉴스="3m 높이 보행로, 공공성 훼손"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 해제 절차]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기한이 다가오면서 실제 계약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A건설에 이날까지 환승센터 보행로 설계 변경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는 A사가 확약서를 통해 복합환승센터 내 공공보행통로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계 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마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공보행통로 설계 변경 범위에 포함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사나 작업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설계 변경과 무관한 지하 공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항만공사는 A건설이 이날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오늘(15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이마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일 곧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이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2만 5714㎡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이다. 각종 상업 시설 외에도 저층부 옥상 광장에는 부산역 보행로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돼 북항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로 꼽힌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애초 지구단위계획상 이 공공보행통로는 부산역 보행로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A건설은 이 공공보행통로를 기존 연결통로보다 3.3m나 높이 설계했다. 설계대로 통행로를 만들면 부산역에서 나와 북항으로 향하는 시민들은 북항 지역의 조망권 대신 옹벽과 다름 없는 경사로를 마주하게 된다. 교통 약자에게는 심각한 보행권 침해도 우려된다.

항만공사는 2024년 말 이 문제를 인지한 뒤 1년 6개월 동안 설계 변경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A사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

반면 A건설은 "건축 허가 과정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항만공사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 설계 변경 등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 허가 전 심의 단계에서 설계안 등을 검토했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가 2년 이상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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