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화약류와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전용기 의원(민주당)은 화약류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에서 화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임에도 초기 화재 진압의 핵심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현행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규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와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보고를 의무화해 화재·폭발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일터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촘촘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