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일당의 범행에 의사와 보험 가입자 등 무려 10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설계사 A씨 등 20여 명과 보험 가입자 80여 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까지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피보험자와 사전 공모해 임플란트와 상해, 대상포진 치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를 속였고, 진단서 발급 과정에는 의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수술 한 건당 많게는 1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청주지역 한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 수사에서 A씨 등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의사와 보험 가입자 등도 무더기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인원과 피해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