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공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합천군 공무원과 전직 국회의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동경)는 지난 18일 금품 및 향응 수수(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직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 B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1년쯤부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 시행사 대표 C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받거나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로부터 확보한 핵심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나머지 증거들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기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C씨에게는 자백에 따른 배임죄와 업무상횡령 등 범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C씨에게서 금융회사 직원을 연결해주고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D씨는 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9억 6250만 원을 명령받았다.
한편 이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시행사 자부담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C씨가 이 과정에서 100~200억대 대출금을 갖고 잠적해 사업은 전면 취소됐고 수사는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