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돌봄 부담과 정서적 소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전용 치유공간 설치 근거가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지원 기준 등을 담았다. 돌봄 가족의 재충전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 안정·치유를 위한 복합 복지공간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주간보호·수중치유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물놀이시설·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민간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이용 접근성도 강화한다.
정광섭 의원은 "장애인가족은 장기간 돌봄 부담과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떠안는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 치유 기반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가족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 복지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충남도가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