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0명이 출국금지된다. 또 23명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개최한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육비 법률 상담,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제재조치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