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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떼먹은 120명 출국금지…2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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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제51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채무 불이행자 1660명 대상 총 184건 제재조치 의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0명이 출국금지된다. 또 23명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개최한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육비 법률 상담,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제재조치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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