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5·18은 북괴의 폭동"…SNS에 허위글 쓴 30대男 검찰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괴가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며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하게 북괴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진 생각을 게시글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