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정보사령부의 대북 특수공작 추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외환죄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한다.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 또는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각종 특수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종합특검은 정보사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HID(특수공작부대) 요원 등을 동원해 대북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훈련에는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 등을 활용한 침투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훈련이 통상적인 군사훈련 차원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거나 충돌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정보사의 대북 특수작전 훈련과 관련한 보고 체계 및 당시 국가안보실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외교·안보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보사 특수작전 부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정보사의 대북 특수공작 추진 경위와 당시 대통령실 보고 체계,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 12일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한정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해당 사건의 일반이적 혐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