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장윤기가 수용 생활 중에도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4)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장윤기가 법원에 낸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서 영원히 멈췄지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인 이채원(16) 양이 생전 응급구조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육설명회에 다녀오는 등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과 대비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에게 남은 것은 딸이자 누나와 함께했을 평범한 내일을 모두 잃어버린 깊은 어둠뿐이다"며 "이를 지켜봐야 하는 유족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재판부가 헤아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의 발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뒤쫓으며 범행 장소와 시점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윤기가 16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자필 의견서를 통해 강간 의도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범행이 양형기준상 계획범죄와 잔혹한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 범죄, 반성 없음 등의 특별 가중요인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이채원 양은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