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상 처음 순경 공채에서 채용 미달이 발생했다. 체력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한 영향이다. 또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순경 공개채용 남녀통합선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37.8%까지 치솟았다.
경찰청은 22일 올해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는 29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은 3202명이었지만 261명이 채용되지 못했다.
이번 채용은 순경 공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통합선발 방식이 전면 적용된 시험이다. 경찰은 그동안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모집했지만 올해부터 성별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다. 최종 합격자 2941명 가운데 여성은 1112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남성은 1829명(62.2%)이었다.
이는 기존 여성 합격 비율이 대체로 20%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경찰은 그동안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남성보다 꾸준히 높았던 점이 통합선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별 분리모집 당시 경쟁률은 2023년 남성 15.1대 1, 여성 29.4대 1, 2024년 남성 10.4대 1, 여성 27대 1, 2025년 남성 9대 1, 여성 20.1대 1로 여성 경쟁이 훨씬 치열했다.
순경 공채에서 미달 인원이 발생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선발 예정 인원 3202명 가운데 261명이 채워지지 못했다. 서울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6명, 광주 30명, 대전 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응시자들은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친 뒤 순환식 체력검사를 치르는데, 이 과정에는 종목별 최소 기준이 설정돼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체력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최종 탈락한다. 이번 채용에서 채워지지 못한 261명도 상당수가 체력검사 과락으로 최종 선발되지 못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에 그쳤다. 남성은 88.6%였지만 여성은 42.5%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경찰청은 미달 인원이 발생한 시·도 경찰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순경 공채에서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운영체계 등을 점검해 충분한 인원이 최종 시험 단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