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쯔양은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와 관련한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정보가 쯔양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이를 전달받은 이들이 유튜버였던 만큼 빠르게 퍼지거나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컸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공개하고,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수익 감소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탈세 의혹 제보가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라는 최 변호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쯔양을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기각했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구제역이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가운데 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