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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일단 쉬세요" '맘편한 임신' 대리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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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출산 통합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6월 30일부터 임산부가 대리인 지정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임산부 김모 씨는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미루고만 있었다.

다행히 새로 도입되는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김싸는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신·출산과 관련 각종 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임산부 대신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안내 및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다.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그간 임산부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해야만 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정책들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출산 후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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