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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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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민중민주당. 연합뉴스기자회견하는 민중민주당.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 민중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총 9명을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나 북한 등 적대 세력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이 정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7월에도 당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정당 관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천 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중민주당 측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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