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제공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26일까지 가오동, 송촌동, 둔산동, 노은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 행위 단속을 위한 야간 점검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불법 교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반 4개 조를 꾸려 초중고 학생들의 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원 및 교습소 약 450곳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독서실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차량으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되는 경우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