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회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쯤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가 거둔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사업기회 제공 및 자금지원 등 일련의 이익제공 행위에 따른 총 지원금액이 약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금액은 17억 5천만 원, 삼라마이다스 관련 금액은 164억 원이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