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 정혜린 기자급유선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장물로 취득해 석유 판매점과 해운업체 등에 웃돈을 붙여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주범인 A(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유선 선주들이 급유하고 남긴 선박용 면세 경유 250만ℓ를 장물로 취득해 웃돈을 붙여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경유는 재판매 과정을 거쳐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해운업체, 화물차 차주 등에게 넘겨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유통된 경유가 시가 19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와 추가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