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에서는 일하다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9건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올해에만 양산지청 관할(김해·양산·밀양)에서 10건의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9건이 김해에서 나왔다.
그리고 9건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해시 중대재해예방팀은 "9건 중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5건이 한달도 안 돼 김해에서 연속적으로 사망 중대재해가 나와 '중대재해 발생 경보 지역'으로 노동부는 지정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는 소규모 산업단지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곳이다.
노동부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지게차의 목적 외 사용, 고소작업대 작업 중 안전대 미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