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마치고 나오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구본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신 교육감은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체육교사 한모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신 교육감 측은 줄곧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단독 행동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사람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신 교육감이 자신에게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을 제공한 한씨가 교육 관련 보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이씨를 통해 전달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 보직을 언급한 사실이 없더라도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신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 결과가 나와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 직무에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신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씨로부터 받은 현금 반환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이씨와 공모해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수수한 재산상 이익 등 금액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핵심 증거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의 주장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교육감과 함께 1·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씨 역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아직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