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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연 58만건 의무통보' 가능성에 "검토해 의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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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남녀통합 순경공채 결과에 "필요시 제도 보완"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사건 수가 1년에 58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내부 분석과 관련해 시행령을 분석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을 분석해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해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경찰이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이 중에서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돌려보내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대로면 통보 대상 사건이 수십만 건에 육박할 수 있어 민생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절차대로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하게 돼 있다"며 "작년 기준으로 58만 건 정도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처음 실시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남녀 통합선발과 관련해선 국민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2026년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녀 합격자 비율이 62.2% 대 37.8%로 응시자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며 "그동안 여성 선발 인원이 제한돼 여성 응시자의 경쟁이 더 치열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여성 경찰관 증가 전망과 관련해 "현재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은 16%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러한 변화가 강력 범죄 대응 등에서 우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겠다"며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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