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태안해경은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8월 23일까지 77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항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17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가 6건(26%)을 차지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태안해경은 음주운항 단속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