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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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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태안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은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8월 23일까지 77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항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17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가 6건(26%)을 차지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태안해경은 음주운항 단속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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