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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차 차고지 조성…도심 불법주차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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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서 시범사업
사업기간 1년 이내 단축, 부지매입비 부담도 줄여

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현장. 경주시 제공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현장. 경주시 제공
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확충에 나선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로 수년씩 걸리던 차고지 조성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 화물차 주차공간을 신속히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 등 5개 지방자치단체,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과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톨게이트(TG) 주변 유휴부지와 부체도로 등을 공영차고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주민 반발과 부지 확보 난항,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실제 준공까지 3~4년이 걸렸다. 특히 차고지를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려 할 경우 소음과 환경 문제를 우려한 민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간은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가 사실상 필요 없어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차고지에는 단순 주차공간뿐 아니라 운전자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화물복지재단이 관련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화물연대는 운전자 대상 홍보와 이용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주차면을 대폭 늘리고, 밤샘 불법주차와 이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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