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반말과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70대 기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결서에 따르면 70대 피고 A씨는 지난 17일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B씨에게 위자료와 진료비 등 합계 22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A씨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복합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각종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한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 공무원 B씨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사이비기자 등을 걸러내는 한국기자협회에 미가입된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협박, 갑질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