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김정도 사무국장◇류도성>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김정도> 지난 시간에 가스발전소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는데요. 오늘도 어쩌다보니 또 가스발전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가스발전소 관련 대기오염문제가 논란인데요. 오늘 이 가스발전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성> 김정도 국장님 나올 때마다 가스발전소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란 뜻이겠지요. 먼저 대기오염 관련해서 논란이 된 내용이 도내에서 운영되는 발전소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크다는 거잖아요?
◆김정도>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는데요. 가스발전소의 연료는 LNG 우리가 천연가스 도시가스로 부르는 연료입니다. 성분 대부분은 메탄입니다. 이걸 태울 때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요. 이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류도성> 기준치를 넘어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그리고 많이 배출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배출된단 겁니까?
◆김정도> 제주도내에 가스발전소는 크게 제주시 삼양동,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이렇게 3곳에 위치합니다. 이들 발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례가 지난해 2,817회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7.7회꼴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는 건데요.
더불어서 기준치 초과 범위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소 6.4배에서 최대 22.1배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가스발전소가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 한림읍,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의 건강권이 우려되는 겁니다.
◇류도성> 보통 기준치를 넘기면 제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도민들 심지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김정도>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바로 제재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30분 간격으로 세 번 연속 기준치를 넘기거나 일주일에 8번 이상 넘긴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이 기준을 충족못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심각한 건데 대부분의 위반이 '면책 시간'에 맞춰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면책 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스발전소 저감장치는 고온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가열이 충분히 되지 않은 가동 후 5시간과 가동 중단 후 2시간 동안은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치를 아무리 넘겨도 행정처분 기준임에도 이 면책 시간에는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류도성> 면책 시간에 오염물질 배출하면 발전소야 책임을 면하겠지만, 도민들의 건강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면책 시간에 얼마나 배출하는 겁니까?
◆김정도> 면책 시간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가 무려 748회나 발생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이 면책 시간에 배출될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만큼 심각한 초과 배출 상황에서도 발전소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에 침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는 매우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류도성>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사업도 역시나 대기오염 문제가 지적됐어요.
◆김정도>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하는 150MW급 가스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내용인데요. 중점평가항목인 대기질 평가에서 수소 혼소, 그러니까 가스와 수소를 섞어서 태우는 건데요. 이에 따른 대기오염의 예측과 평가,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다는 겁니다.
◇류도성> 그런데 우리가 수소하면 친환경적이다 대기오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김정도> 수소 자체는 오염물질이 아니지만 가스와 수소를 섞어서 태울 때는 대기오염을 더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는 메탄보다 화염 온도가 높고요. 연소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다보니 연소실 내부에서 유독 뜨거운 부분이 생기고요. 공기 중 질소가 뜨거운 부분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질소산화물로 바뀝니다. 화염이 뜨거울수록 더 많은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 가스와 수소를 섞어서 태우는 행위 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늘린다는 거죠.
◇류도성>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문제네요. 대부분은 수소를 섞어 태우면 대기오염이 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김정도>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수소가 청정하다 대기오염을 줄일 거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내용은 특정 과학자나 단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과학과 기술, 제조사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수소 혼소 발전과 관련해서는 제네럴 일렉트로닉 통칭 GE라고 부르는 기업이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수소 혼소 터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GE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이 수소 혼소 발전과 관련해서는 선진적인 곳인데요.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에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라는 곳이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에 내놓은 백서를 보면요. 수소의 단열화염온도가 메탄보다 높다고 해요. 메탄은 1963도인데 수소는 2254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질소산화물이 생성될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감 대책이 없는 경우 동일 조건 하에서 수소를 섞어서 태울 때 천연가스만 태울 때 보다 무려 8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해요. 기존 가스발전소 보다 수소 혼소 발전소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는 거죠.
◇류도성> 그럼 이에 대한 평가를 안 했고, 이게 부실한 평가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정도> 일단 주요한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중대한 부실이라고 봐야할 테고요. 왜냐면 도민 건강권은 헌법적 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구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소 혼소에 대한 대기질 평가를 누락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재조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조사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 사안도 지역주민 건강권이라 아주 중요한 사안, 사실상 헌법적 보호를 받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실한 조사였고 검토를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류도성>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탤 말씀이 있을까요?
◆김정도> 일단 이 문제도 문제인데 앞서 이미 대기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곧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의정이 출범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