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충북선관위 전 인사 담당자 A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채용 과정에 대한 검찰 측의 질문에 "상급자였던 B씨가 원서 접수 전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채용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렇게 결정돼 있었다"고 답했다.
비다수인 경력 채용은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이다.
A씨는 또 "B씨가 송 전 차장과 통화한 뒤 그의 딸을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은 해당 방식이 선관위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된 절차였을 뿐 부정 채용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딸이 단양군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B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