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관위에 '개방형 감사관 제도' 법제화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자체 규칙으로 운영 중인 해당 제도를 법률 차원으로 다뤄 구속력을 높이고,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진상규명위는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CBS노컷뉴스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진상규명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행 규칙에 있는 개방형 감사관과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부실선거 논란, 채용비리 등 문제가 잇따르자 선관위는 지난 2023년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규칙으로 도입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조직을 구성해 내부 문제를 살피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선관위는 지난 2024년 1월, 첫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정수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임 감사관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진상규명위의 제안은 앞서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다른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선관위 자체 규칙이 아닌 법률로 재정비할 경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법률로 격상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성과 외부 통제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진상규명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 상향(70%)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투표소별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거제도 개선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조직 개편 등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22일 "진상규명위가 제언한 정책 등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등과 함께 검토해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