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개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된 데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진상규명위가 지적한 것이다.
22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점"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원회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상황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7시 27분 위원장의 개표 개시 선언 후 개표를 시작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5조의2(개표개시)에 따르면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일부 도착하면 위원장의 개표 개시 선언에 따라 개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개표를 개시했다"면서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일부 개표소의 초반 득표율이나 실시간 개표 상황이 개표 참관인, 언론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 중인 유권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4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