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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윤활유 담합 의혹…공정위, 10개사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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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 대상 심사보고서 발송
2018년부터 6년 9개월간 가격담합·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임직원 고발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곳이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2조 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은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소재 가공 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산업용 윤활유는 산업 설비와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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