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무자녀 가구 8천만 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 원 이하다.
올해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이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이다. 희망자는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격 심사와 순위결정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