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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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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가로 지지 호소' 고발돼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완주군 제공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완주군 제공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31일 유희태 당시 군수가 도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등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희태 당시 군수가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해달라.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전화는 꼭 받게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또한 유 군수가 "특정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안내를 받고 대응해야 한다" 취지로 말을 했으며, 그 대가로 완주군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진행하게 해줬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군수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K-완주포럼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유희태 군수를 두고 제기된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표 행위이자 추악한 관권선거의 전형이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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