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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인권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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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법무부와 합동 점검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한 달 동안 법무부와 함께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그 밖에 기초단체는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계속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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