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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협력사 지원에 30억 투입…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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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촉비 분담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계약서 명시
상품 개발·광고·판로개척 지원 등 상생방안 30억원 마련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첫 동의의결 확정 사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유통 계열사인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두 회사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진 시정방안과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지난해 3월 제출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기명날인 절차를 마련하고,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등을 명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협의해 별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한도를 최대 50%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 개발·생산·납품 관련 비용 지원 10억 5천만 원, 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10억 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 4억 5천만 원, 우수 수급사업자 지원 1억 원,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4억 원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수급사업자가 재고 소진과 매출 확대를 위해 직접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가 있었고, 공급단가 인하가 발생한 업체도 전체의 18.6% 수준에 그쳤다는 점 등을 동의의결 수용 배경으로 들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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