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재판장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는 지난 10일 출국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탄 교수 측은 해당 재판부가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가 됐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이 지난 1일 이뤄진 뒤 다음 날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지난 4일 오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결정이 지연됐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위 부장판사를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하였다 하여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탄 교수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