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를 수확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 전영래 기자강원 삼척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근로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농가의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며, 올해 신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8개소와 근로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통역요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인권보호 조치 이행 여부, 적법한 숙소 제공 여부,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현황, 근로환경 및 권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휴식시간 보장, 충분한 식수 제공, 작업환경 관리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출입국 관서에 즉시 인계하고, 숙소 환경이나 교육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용주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