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전씨 등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했다.
헌재는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사실상 미신고 상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곳곳에 다수의 소규모 집회신고를 한 뒤 이를 통합해 개최하는 방법으로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소규모 집회신고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2020년 3월 청와대 인근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진입 시도와 경찰 질서유지 업무 방해를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3월 청와대 인근 집회와 관련해 "전씨 등은 집회 주최자로서 사전에 집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지시·선동했다"며 "또 다른 집회 주최자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해 경찰 안전펜스를 넘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경찰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