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분만·소아·응급 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 18억 원을 배상하는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온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내용이 강화됐다.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넓어졌다.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는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지고,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의료기관이 별도로 부담하던 보험료가 없어져, 국가 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전문의 1인당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 175만 원이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보장한도 3억 3천만 원에 의료기관 자기부담은 2천만 원이며, 국가가 1인당 연 3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경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이 이뤄진다.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에는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