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 부산시의회 제공제9대 부산시의회가 마지막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10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6일 개원식을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시의회는 23일 제3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제9대 의회 일정을 사실상 마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13건, 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4건 등 총 61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했던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도 다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업용수를 하천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수도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재석 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확정됐으며, 부산시가 기관소송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고 제9대 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10대 부산시의회는 오는 7월 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 뒤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새 의회는 향후 4년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