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감사원이 당시 사건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삭제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2심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씨 유족인 이래진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진실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