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원사 전경. 진실화해위 제공 과거 구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의 아동보육시설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는 피해자 126명이 24일 오전 부산지법에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 청구액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모두 126억 원 규모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지난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와 부산시가 394억 1250만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올해 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2차 소송 성격이다. 협의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청구액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세워진 아동보육시설로, 1953년부터 2001년까지 아이들을 격리·수용해 구타와 가혹행위·성폭행, 강제 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