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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권총 사진 올리며 전직 대통령 살해 협박한 30대…집유→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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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금지된 자동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 살해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직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 충전식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게시글로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전직 대통령 주거지 관할 경찰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기동대 1제대를 배치하고, 유동 순찰 2개 조를 편성하는 등 추가 경호 인력을 투입했다.

A씨에게는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충전식 자동권총들을 소지했고, 그 권총들의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협박 글을 게시했다"며 "그로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경찰 인력들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따른 유형·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 7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형벌의 일반·특별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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