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김건희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별건 뇌물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특검의 수사·기소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하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도운 대가로 A사 대표에게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던 중 이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별건으로 기소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1심은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고,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은 이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취득한 수사 정보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나 기소 권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위법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