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공앞으로 '무료 세무 상담', '최저가 상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세무사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 세무 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마치 적법한 세무 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위반 광고에 대한 즉시 수정·삭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광고로 왜곡된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자격자의 광고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짓·과장부터 무료·최저가까지…'12개 금지 유형' 못 박았다
세무사회가 밝힌 금지 광고는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총 12가지 유형이다.
우선 '세무사법'에 직접 근거를 둔 6개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오도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타세무사와의 비방·비교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해치는 품위 훼손 광고.
여기에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6개 유형이 추가로 금지됐다. △연고 관계 등의 선전 광고 △'평균 환급액' 등의 수치를 표시할 때 산정 기준이나 적용 대상·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불명확한 수치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무료·최저가'를 표방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의 정보를 표시하는 비소속 세무사 정보 표시 광고 △사무직원을 세무대리인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세무사 오인 광고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
세무사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함)이 정해진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는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즉시 후속 안내가 이뤄진다.
"세무 플랫폼 겨냥"…무자격자 오인 광고 시 처벌 대상
이번 개정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무사가 아닌 '세무 플랫폼'과 '영리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율이다.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기만 광고는 물론, 소비자가 세무 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일체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은 앞으로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금지 광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사 등은 자신의 광고가 금지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즉시 삭제·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문명화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이번 광고 규정 시행은 거짓·과장 광고로 왜곡된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도 자신의 광고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무자격 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적법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하는 불법 사례를 발견한다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게시판'을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