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경남 양산시가 최근 기본요금 인상을 포함한 택시 운임요율 개편안을 발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양산 택시 운임요율 개편안은 경남도 기본 적용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도농복합도시인 양산시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뒀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기존 2km 이내 주행 시 일반지역 4천원, 오지지역 4500원 등 지역 구분을 없애고 4600원 단일요금으로 '인상'했다.
지난 2023년 3300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한 지 3년 만에 택시요금이 또 한번 오른 것이다.
양산시 홈페이지 캡처또한 오지지역 할증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상북·하북면은 제외하고 교통이 취약한 원동면만 남겨뒀다.
단, 시민 불만이 많았던 중복 할증은 없애기로 했다. 예를들어 심야 시간(22시~04시)에 부산 등 양산 시외지역으로 나갈 경우 기존에는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으로 붙었지만, 이번 요금 개편으로 할증은 둘중 하나만 붙게 된다.
시는 이같은 변경된 택시운임·요율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변화된 요금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 오지지역의 불합리하고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