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국회사진취재단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